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만들어낸 전세대출 상품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대출금리가 '최소 1.5%~최대 2.1%'라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고금리시대에 엄청난 매력을 지닌 상품이죠
그럼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하니 미리 참고하세요
대출대상
먼저 대출 대상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중도금 대출의 자세한 사항은 ‘임차중도금대출’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3년도 기준 3.61억원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소득' 요건으로 인해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용하기에 적합합니다.
중요한 점은 계약 시 '가계약금 + 계약금'으로 일반적으로 보증금의 10%를 임대인에게 송금하는데 이때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두어서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사회 초년생 분들이라면 대부분 신청이 가능하니 위의 요건들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무슨 말인지 어려우시죠?? 계약하신주에 바로 은행에 가시거나 기금 E 든든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현재 대출신청이 너무 많아서 일부은행에서는 거절하거나 대출심사가 오래 걸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일단 빨리 신청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은 대출이 나오기 힘듭니다.
'집시세-근저당 <보증금' 이면 대출 나오기 어렵습니다. (근저당 없는 집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신청하는 순서
1. 스스로 자격조건이 되는지 조사
2. 이사 갈 집을 찾고 계약하기 (계약금 영수증 수령필수)
3.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사전심사신청
4. 적격판정 시 제출서류를 들고 은행에 방문
5. 대출승인 시 지정한 입주일에 잔금 치르기
6. 입주
은행방문
기금 e 든든 없이 은행에 바로 방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참서류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본인확인용)
2. 주민등록 등본, (필요시)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3.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재직증명서 or 사업자등록증
4. 소득금액증명원, 소득확인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5.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대출이 가능한 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 신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만됩니다.
*기금 e 든든을 통하여 사전신청을 하면 시간이 단축됩니다.*
기금 e 든든을 통하여 보증 신청을 할 때는
HUG=이사 갈 집 에따라 보증가능여부/한도 결정
HF=대출 신청자의 소득, 신용도에 따라 보증가능여부/한도 결정
1~2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으니 시간여유를 가지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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