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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들

주거급여 신청자격 정리

by busyguy 2023.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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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거급여에 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란 복지로에서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복지입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과 주거급여 신청자격에대해서 다뤄볼 예정이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주거급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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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주거급여신청으로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주거급여신청

주거급여신청대상

주거급여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 타 법령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신청에서 제외됩니다.

주거급여신청
주거급여신청

주거급여신청 선정기준

-근로능력여부,성별,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주거급여신청의 대상으로합니다.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23년도 기준 주거급여신청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 : 976,609원

-2인가구 : 1,624,393원

-3인가구 : 2,084,364원

-4인가구 : 2,538,453원

-5인가구 : 2,975,423원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금(전입신고필수)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 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주거급여신청 서비스 내용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주거급여신청
주거급여신청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 기준임대료

- 1인가구:1 급지(서울) 330,000원, 2 급지(경기·인천) 255,000원, 3 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03,000원, 4 급지(그 외) 164,000원

- 2인가구:1 급지(서울) 370,000원, 2 급지(경기·인천) 285,000원, 3 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26,000원, 4 급지(그 외) 185,000원

- 3인가구:1 급지(서울) 441,000원, 2 급지(경기·인천) 341,000원, 3 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70,000원, 4 급지(그 외) 220,000원

- 4인가구:1 급지(서울) 510,000원, 2 급지(경기·인천) 394,000원, 3 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13,000원, 4 급지(그 외) 256,000원

- 5인가구:1 급지(서울) 528,000원, 2 급지(경기·인천) 407,000원, 3 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23,000원, 4 급지(그 외) 264,000원

- 6인가구:1 급지(서울) 626,000원, 2 급지(경기·인천) 482,000원, 3 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82,000원, 4 급지(그 외) 313,000원

 

*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주거급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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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 경보수 : (수선비용) 457만 원, (수선주기) 3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수선비용) 849만 원, (수선주기) 5년, (수선예시) 오 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수선비용) 1,241만 원, (수선주기) 7년, (수선예시) 지붕, 기둥 등

 

* 소득인정액이

①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내용)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산정방식)-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자기 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부모가구원수 비율 ×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주거급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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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신청방법

주거급여신청에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은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시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 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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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주거급여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꼭 주거급여신청을 해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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