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간호법안 내용과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어떠한 입장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간호법안 내용
먼저 간호법안의 내용입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간호사 평균 근무연수는 7년 5개월 정도입니다.
보통 직업이 간호사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힘든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위에 힘들어하는 간호사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인구대비 간호사 수가 OECD 평균인 8.9명의 절반보다 떨어지는 3.8명입니다.
인구에 대비하여 간호사수가 적으니 대한민국의 간호사들은 OECD의 다른 나라들보다 한 명당 맡아야 하는 환자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간호사들은
20대 36.5%
30대 35.9%
40대 18.4%
50대 7.6%
60대 1.7%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30대가 넘어가면 그만두어서 다른 직종에 근무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같은 단위로 미국의 경우는
20대 8.4%
30대 19.5%
40대 19%
50대 21.8%
60대 31.2%
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령이 높아져도 근무의 강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점은 우리 국민들에게도 숙련된 간호사들의 수가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 측면에서 숙련된 간호사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국민에게도 좋은 지표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호법을 제정하여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시키고 근속률을 높여 더 많은 국민이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간호법안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간호법안 내용 정리
출처 : https://m.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304092144015#c2b
조금 어려운 말들로 되어있는 듯합니다. 조금 풀어서 써본다면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간호 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3년마다 실태조사
-환자 안전 위해 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
-처우개선 기본지침 제정, 재원 확보 방안 마련
-간호사 인권침해 방지조사, 교육의무부과
정도가 풀어서 쓴 간호법안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라 함은 지금의 간호사들은 일손이 부족할 경우 간호조무사의 일을 하기도 하고 의사의 일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호사들의 업무, 간호조무사의 업무, 의사의 업무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만 서로의 일에 집중하여
더 나은 의료행위가 될 수 있고 업무부담이 줄어듭니다.
환자의 안전을 위해 적정간호사를 배치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입니다. 한 명의간호사가 지금보다 더 적은 환자를 케어할 수 있다면 환자 한 명 한 명마다 더 자세하고 세세하게 케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간호사 한 명이 맡아야 하는 환자수가 많기 때문에 그것이 좋지 못한 의료서비스나 불친절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환자 한 명에게 시간을 오래 쏟을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간호사들의 세계는 직장 내 따돌림, 괴롭힘 문제가 만연합니다. 이것 또한 개선이 되어야 젊은 간호사들이 한 병원에서 오래 일을 하여 숙련된 간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계는 진료과목마다 처치방법이나 배우는 것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한 병원에 오래 일하는 간호사의 수가 많아져야 국민들이 더 안심하고 병원을 갈 수 있게 됩니다. 의료사고율 또한 줄어들겠죠
간호법안 내용 반대의견
하지만 이런 간호법안내용들이 같은 의료직종에서 의견이 분분하여 반대와 찬성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쪽에서 반대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의사의 시각에서 보는 간호법안 내용
첫 번째로 간호법이 개정되는 경우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하에 환자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진행한다고 간호법안내용을 제출하면서
이 '필요한'이라는 단어에 간호사가 의사의 판단 없이 스스로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경우에 마취 또는 응급시술등이 간호사들에 의하여 시행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체제에 혼란을 주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법률은 향후에 의사가 없이 간호사만이 존재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이 가능케 하는 법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간호법안 내용 안에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는다"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의료기관'에서 '지역사회'로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이것 또한 간호사 단독개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896724
간호조무사의 시각에서 보는 간호법안내용
간호법안내용 안에는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업무를 수행'한다는 규정 때문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같은 간호조무사 1명만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간호조무사들이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간호조무사의 응시자격을 고졸로 제한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의 간호조무사는 학원, 특성화고 졸업자들에게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주고 있는데 전문대학교에서 간호조무사학과를 신설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반대의견으로는 간호법안내용에서 간호사에게는 '면허', 간호조무사에게는 '자격'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차별을 조장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간호법안내용에서 모든 조문에 '간호사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경우에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만이 존재하는 직종에서 '간호사등' 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못하다고 하는 의견입니다.
결론적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의 차별을 문제 삼는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516075800530?input=1195m
https://www.yna.co.kr/view/AKR20230516057000001?input=1195m
간호법안내용 결론
아무래도 문제가 되는 단어나 문장에서의 절충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꼭 법률 이어야 하냐 아니냐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간호사들의 처우가 개선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간호대학을 거쳐서 실습을 거치고 간호사자격증 시험을 본 후에 처음으로 합격한 직장에서 욕설과 폭언을 들으며 일을 배우고 식사시간에 식사를 하지 못하거나 급하게 먹는 경우가 허다하고 근무시간을 넘어서서 막차가 끊기도록 일을 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플 때 병원에 갔을 경우 더 좋은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 개선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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